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 백업 디바이스 (문단 편집) === [[일본]] === 일본에서는 통칭 '마지콘(マジコン)'이라고 하며[* [[초차원게임 넵튠]]의 악역인 [[마제콘느]]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.] DS 발매 초기엔 별 문제가 안 되었으나 2008년 여름 이후를 즈음하여 소비자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. [[드래곤 퀘스트 IX 별하늘의 수호자]] 발매 당시 신문에서 닥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였으며, [[아이돌 마스터 디어리 스타즈]]의 실패 요인을 꼽을 때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이기도 하다. 닥터의 존재 자체를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못박은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이게 불법인지 판례가 애매하여 단속해서 강제 회수, 업자 구속 같은 건 하지만 수입까지 막지는 못했다. 그래서 일부 판매처에 가면 대놓고 파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. 게임 업계에서는 강하게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였으며 2009년 연말이나 2010년쯤에 마지콘 및 세이브 데이터 백업 장치, [[액션 리플레이]], 판도라 배터리 등등 게임 데이터를 임의로 뽑아서 건드리는 것들을 몽땅 불법으로 만드는 법을 추진 중에 있다.[* 물론 닥터는 복제된 롬 파일 구동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기에 불법 판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, 판도라 배터리는 [[PSP]]의 배터리 구조가 플래시 메모리를 내장하여 매우 특이했기에 허점을 제공한 꼴이었고, [[PS Vita]]에서는 평범한 배터리로 회귀하였다. 또한 일본도 타 유럽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나머지 것들은 금지되지 않았다.] 실제로 2011년 12월 부터 개정된 부정 경쟁 방지법으로 보안 등의 기술적 제한 수단을 해결하여 복제 롬의 구동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콘 등의 장비 수입 및 판매 행위에 처벌이 도입되었고, 2012년 5월 마지콘 판매자에 대한 첫 처벌이 이루어졌다. 그 외에도 같은 시기 관세법 개정으로 마지콘 등의 불법 장치가 수입 금지품이 되었다. 이후 2013년 7월 소프트 메이커 49개사와 함께 낸 마지콘 판매 업자들에 대한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소송에서 도쿄 지방 재판 법원에서 승소함으로서 마지콘의 수입이 금지되었고, 수입 업자들이 닌텐도가 입은 손해(도합 9562만 5000엔)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. [[닌텐도]]가 다른 소프트 개발사들과 함께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기에 [[닌텐도]]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일본 내 한정으로는 앞으로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